자녀에게 부채가 아닌 곳간을...



자녀에게 곳간을 남겨주는 비법은 뭘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 빚이 10억원이 넘는다. 부모님 재산은 총 5억원 정도 된다."

"현재 경제적 활동기에 있는 생때같은 중장년층으로 자녀가 만약 이와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때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지 몰라 갈등하거나 상속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부모가 남겨준 다른 재산으로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일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책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렇때 가뿐하게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한가지 있다. 바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빚이 많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자산이 없을 경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종신보험에 들어 보장자산을 물려 주는 것이다. 종신 보험은 자녀에게 부채가 아닌 곳간을 남겨주는 최고의 비법이다.

채무 변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유일한 금융 상품

부모에게서 상속 받을 때 상속재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1.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되는 한정승인과
2.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상속 포기 등 2가지가 있다.

사망보험금은 이 2가지 조건 중 1 의 한정승인을 통하여 부모부채의 일정부분만 면책 받을 수 있지만 2와 같이 상속을 포기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에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속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만 활용하는 고유 자산

물론 종신 보험 가입 후 가장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보험금도 상속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일반 재산과 다른 의미의 자산이지만 상속과세 기준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 기준재상이 된다. 그러나 부모의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인한 상속은 하자없이 자녀가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유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모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차후 수령하게 되는 사망 보험금까지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 보험금은 피 보험자가 사망한뒤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이전에는 현실화 되지 않는 금액이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부모의 부채와는 아무 상관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의 사망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는 부채 변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보험금은 수익자 몫이므로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해 놓으면 부모 사망 시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은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속 포기를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가장 안전한 상속 수단이므로 알뜰히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