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해도 보험금을 주는지 궁금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봐 직접 물어보지 못한 가입자가 많을 것이다. 최근에 자살 증가로 인해 자살 보험금이 많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다음에서 알아보자.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의 지급' 항목을 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보험 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 가입 후 2년안에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2년 후에 자살을 염두에 두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 왜 하필 2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았을까?" 도 궁금할 것이다.
보통 자살을 결심하고 2 년이 지나면 그 결심이 환실히 변활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심리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2년 정도면 개인의 심리변화가 있을 만한 긴 기간이고,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이 변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자살에 대한 면책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다.
최근에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망원인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자살이고, 현재 사망 원인 4위가 자살이다. 게다다 최근 5년 동안 자살 보험금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자살 면책 기간, 즉 2년후에 자살한 비율이 70%나 된다고 한다. 이는 자살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환경상 자살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자살 면책 기간을 늘리거나 납입기간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만간 자살 보험금에 관한 보험 표준 약관이 바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자살을 염두에 두고 보험에 가입하는 무모한 짓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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