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조항들

미국에서 살면서 주택 소유자에게 필요한 홈오너 보험, 렌트를 주면서 필요한 랜로드 보험, 렌트해서  살면서 테넌트 보험 등 집과 관련된 주택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통틀어 주택 보험 혹 집보험 이라고도 말하는 데요. 주택보험은 문자 그대로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이며 보상 조항은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항(Property Section)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조항(Liability Se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을 보면 커버리지 A, B,C,D,E,F,L,M 있으며, 커버리지 금액과 보험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의 커버리지가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 테넌드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커버리지 A 인 집 건물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보험이 필요한지 또한 어떤 종류의 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아래는 커버리지의 종류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1. 건물 및 재산보험 조항(Property Section)
  • 커버리지 A: 집 건물 (Dwelling) 
    커버리지 A는  손실의 발생 시 건물, 플러밍,전선, 영구적으로 집에 설치된 히팅, 센트롤 에어콘 을 보상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재건축 비용을 계산 할 때는 두가지 방법을 있는데 첫째, 신축 비용보상(Replacement Cost)과 현 시가보상(Actual Cash Value)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용년 수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이 없이 계산이 되므로 동일한 건물 구조로 새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후자는 감가상각을 하므로 오래된 건물의 경우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자연 재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로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추가 건축 비용을 불가피 할때를 대비해서  재건축비용 보상조항(Replacement Cost Guarantee)의 부속조항(Endorsement)에 반드시 가입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절약하기 위해  $300,000이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150,000만 가입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건물이 파괴 되었을때 가령 $50,000의 건축 비용이 든다면 보험을 반만  가입 하였으므로 $5만불을 반인 $25,000만이 보상 되어진다. 결국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 커버리지 B: 기타 건축물 (Other Structure)
    커버리지 B는 주택에 딸려있는 가입 건물 이외에 있는 별도의 건물로 차고나 수영장, patio, Guest House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주택보험(HO-3)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액수는 기존 본 물(Dwelling)의 10%까지 보상이 되며 필요에 따라 보장 금액 좀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커버리지 C:주택 내 개인 소유물 (Personal Property)  
커버리지 C 는 주택에 거주하는 홈오너와 그 가족에 속해있은 개인 소유물를 보상하기 위한 조항 입니다.  개인 소유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케줄이 되지 않은 소유물에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있고 특별한 소유물(골동품, 보석, 예술품, 모피제품,고가용품 등등)들은 항목을 해서 감정가격에 대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대체적으로 집 건물의 50%까지 보상이 되며 필요에 따라 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물은 년도나 상태에 따라 현 시가로 보상됩니다.
  • 커버리지D: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인한 주거비용 (Loss Of Use)
    커버리지 D는 화재와 같은 재난을 당하여 주택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경우 가입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동안 쓰여지는 임시 거주 비용을 보상해 주는 조항으로 모텔비나 식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등이 포함됩니다. 보험회사의 클레임을 위하여 영수증과 비용 서류들을 제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잘 보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집 건물에 20% 정도 보상 됩니다.

2. 책임보상 조항
  • 커버리지 L: 개인 손해배상 (Personal Liability)
    커버리지 E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혹은 건물주를 제외한 타인 또는 기관, 단체로 부터 받는 법적 소송액이나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항목으로 주호 개인 주택의 경우 $300,000 과 상업용 건문에는 $1,000,000을 기본으로 합니다. 십만불이 최저 보상한도이며 적은 추가 보험료로 30만불 또는 50만불까지 가입해 놓는것이 바람직하며 재정형편에 따라 그 이상이라도 필요로 하는 가입자들은 엄브렐라를 통해 백만불 에서 5백만불까지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커버리지 M: 의료비용 (Medical Payment)
    커버리지 F는 방문한 손님이 집 또는 건물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치료를 필요로 할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1,000 불 정도 보상되며 필요에 따라 보장 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 지진(Earthquake)보험
일반 주택보험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에서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진 보상 경우는 틀별한 지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특약으로 추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추가 되는 조항입니다. 
4. 블랭킷 (Blanket) Coverage
위에서 언급한 건물 및 재산보험 조항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각각 조항의 종류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초월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만일 블랭킷으로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전체 보상액의 Limit이 높아지고 각 조항의 한도액과 상관없이 전체Limit을 기준으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랭킷이 아닌 Policy와 비교해 볼때 두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블랭킷으로 가입하는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적게는 백만불에서 오백만불 또는 그 이상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소득이 높은 분 들은 반드시 이보험을 가입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보험료도 예상보다는 매우 저렴합니다.

5. 홍수 보험
매년 약 $2 Billion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세금 납세자을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68년에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이 만들어 졌으며 1983년부터 일반 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얻기 이전에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홍수 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설령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융자시 대부분 그 피해 가능 지역 유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만약 홍수 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택 보험과 같이 홍수 보험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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