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험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산 증식과 위험보장의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 보험은 은행예금처럼 이것저것 다하고 여유있을때 남은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즉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느 생활비의 일부분이다. 처음부터 저축할 돈을 제외해놓고 생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험을 위한 지출 역시 아예 생활비의 일부분으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자신과 가족들에게 힘든 시기가 닥쳐오더라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어려울 수록 보험은 필요 한 것이며 보험자의 사고시 다음의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 장례비



♥ 집 모게지 금액 청산.



♥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 그 밖에 청산.

♥ 남은 가족들의 생활 자금.





10시간 짜리 소떼 보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안에 그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 이 일정기간을 '보험 기간' 이라 하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 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이를 정하게 된다. 보험 기간을 정하는 방법에는 그 시작과 끝을 연월일로 확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특정 사실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예컨대, 해상 적하 보험에서는 충항항에서 선적한 때로부터 도착항에서 양하한 때까지를,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보험에서는 농작물을 파종한 때로부터 수
확한 때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명 보험에서의 보험 기간은 10년 만기, 20년 만기 등 연수로 정하는 방법과 55세 만기, 60세 만기 등  피보험자의 연령에 맞추어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 무조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종신 보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은 보통 보험기간이 수십년에 걸친 장기보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몇시간에 불과한 보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은 운송 보험이다. 운송보험은 운송상의 사고로 인해 운송중인 화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운송이 시작되어 끝나는 시점까지가 보험기간이 된다. 또한 '운송'이라는 개념에는 육상 운송뿐 아니라 해상 운송도 포함된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몇달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경우는 운송보험이 아닌 적하보험이라는 별도의 해상 보험에서 담보가 된다. 즉 운송 보험은 육상운송에만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고 정주용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염원을 안고 북한으로 몰고간 소떼들도 운송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서산 농장을 떠나 판문점으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도난 및 기타 사고를 당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예정된 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 까지도 담보되는 보험이었다. 소 1마리당 보험금액은 170만원, 운송 도중 차량 전복 사고나 기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소들이 죽었을 경우 최고 8억 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측이 그 대가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는 단돈 21만원이었다. 한편 이 운송보험의 보험기간을 서산 농장에서 출발하는 날 발 11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 까지로, 불과 10시간 동안의 위험을 담보하는 초단기 보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