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 들기
뉴저지에 사는 모든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만일 들지 않을 경우 과중한 벌금을 물게되거나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 뉴저지 운전자로서 귀하가 어떤 커버리지를 선택 하냐에 따라 매월 내는 금액이 결정됨으로 자동차 보험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 보험이 어떤 커버리지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을 결정하는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뉴저지 자동차 보험 기본조건
뉴저지에 등록된 모든 차는 다음의 3 가지를 들어야 된다.
1. Liability insurance(책임보험)- 만일 본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상대편 손실을 배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에서 의료비는 제외된다.
2.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상대편 과실이든 본인 과실이든 만일 차 사고에서 본인이 다쳤다면 이 보험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보상된다.
3. Uninsured motorist Coverage(무보험 차량 운전자)- 만일 보험이 없거나 상대편 보험 금액이 낮은 차량과의 사고가 났을때 이 보험에서 손실을 배상한다.
♠ Basic Policy(기본)와 Standard Policy
Basic Policy 는 뉴저지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최소 보험이면
Standard Policy 는 대체적으로 재산이 많은지와 없는지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험 커버리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커버리지 종류 | Standard Policy(표준) | Basic Policy(기본) |
Bodily Injury Liability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피애) | 최소: 한사람당 $15,000 ,한 사건당 $30,000 최고: 한 사건당 또는 사람당 $250,000 ,$500,000 | 커버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옵션으로 한 사건당 또는 사람당 $10,000. |
Property Damage Liability (대물피해) | 최소: 한 사건당 $5,000 최고: $100,000 or more | 한 사건당 $5,000 |
Personal Injury Protection (개인상해,의료비) | 최소: 한 사람당 또는 사건당 $15,000 최고: $250,000 또는 이상. | 최소 한 사람당 또는 사건당 $15,000 에서 최고 25만불 까지 |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 | 선택한 대인피해 금액만큼 가능. | 없슴 |
Collision (자동차 충돌로 인한 수리비 보상) | 선택 할 수 있슴 | 선택 할 수 있슴 |
omprehensive (화재 및 도난 등 으로 인한 손해에 보상) | 선택 할 수 있슴 | 선택 할 수 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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